중요한 거래를 할 때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도장을 인감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등록부터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목차
인감도장이란?
인감은 개인이 등록하여 사용하는 개인인감,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인감으로 나누어 볼 수있습니다. 주로 법적인 권리관계가 변동하거나 확정되는 데 사용하는 도장으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 많이 사용합니다.
인감 등록방법
인감도장등록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본인의 도장이라는것을 추후에 공인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등록시에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등록할 인감도장을 준비
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3. 인감신고서 작성
4. 창구에서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여러 가지 계약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셨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매도용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용
- 본인확인
- 대출
- 각종 계약
매도용
-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기재
- 자동차 매매- 부동산 매매
발급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번호표 뽑고 대기
3. 창구에서 신분증, 지문확인
4. 수수료 납부(600원)
5.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방문
-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1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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