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일수1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후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 건설업에 종사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한 일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 2023.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