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계좌2 한도계좌 거래금액 상향 - 입금 / 출금 / 이체 / 창구 / ATM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액 최소화를 위하여 한도제한계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계좌에 창구, ATM(인출/이체), 전자금융거래 인출 거래금액에 일일한도를 지정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각종 금융사기/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로 보통 "한도계좌"라고 부릅니다. 한도계좌의 한도는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하루 출금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지속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도계좌의 기본적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목차 한도계좌 문제점 및 변경 필요성 한도계좌는 입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제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 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 은.. 2024. 5. 13. 미성년자 예금가입 및 해약 미성년자 예금가입 및 해약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서명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이 꼭 필요하고, 14세 이상의 경우 단독으로 통장가입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가입이 불가합니다. 예금가입 ■ 본인방문시 필요서류※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및 후견인) 모두가 동의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필요 만 14세 미만1 -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경우(1택) 학생증+주민등록초본 또는 학생증+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2 - 도장(서명거래 불가)3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4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1택) 친권자 확인..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