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 중 하나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 분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인을 찾기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분실물을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분실물, 유실물이란?
분실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법적인 용어의 차이일 뿐, 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경찰서 분실물 찾는방법 -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경찰서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분실물 검색, 분실물 신고, 습득물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 - 경찰서에서 등록한 물건 찾아보기
분실물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 페이지에서는 분실 날짜, 분실 장소, 물품의 종류 등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나타난 물품 중에서 자신의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목록에서 물건을 찾아 클릭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는 물품의 사진, 습득 장소, 습득 날짜,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물품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습득물 검색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메뉴 선택
- 분실물 정보 입력
- 분실물 확인: 검색 결과를 통해 본인의 분실물을 확인합니다.
- 연락 및 수령: 분실물을 보관하고있는 경찰서에 연락하고, 분실물을 수령
분실물 신고 -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 등록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물 검색목록에서 찾지 못했다면,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메뉴에서 분실한 물품의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분실물과 유사한 물품이 생겼을 때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메뉴 선택
- 분실물신고: 좌측메뉴
- 실명인증
- 분실물신고
- 관할관서 찾기
- 분실정보 입력
- 물품정보 입력
- 추가물품정보 입력
- 저장
- 비슷한 물건 입고시 통보: 회원가입 시 'SMS/Email' 수신동의를 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 - 모바일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분실물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고객센터 안내
전화
경찰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82
1:1문의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1:1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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