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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도계좌 거래금액 상향 - 입금 / 출금 / 이체 / 창구 / ATM

by 먹고또먹고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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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액 최소화를 위하여 한도제한계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계좌에 창구, ATM(인출/이체), 전자금융거래 인출 거래금액에 일일한도를 지정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각종 금융사기/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로 보통 "한도계좌"라고 부릅니다.

 

한도계좌의 한도는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하루 출금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지속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도계좌의 기본적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한도계좌 거래금액 상향 - 입금 / 출금 / 이체 / 창구 / ATM - 하루 최대 500만원까지 출금가능
한도계좌 거래금액 상향 - 입금 / 출금 / 이체 / 창구 / ATM - 하루 최대 500만원까지 출금가능

 

목차

     

    한도계좌 문제점 및 변경 필요성 

    한도계좌는 입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제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 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해주지 않을 때 며칠에 걸쳐서 돈을 찾던가, 급한 경우 계좌를 해약하고 돈을 찾아야 합니다.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편한 점은 분명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도계좌 기본한도상향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변경사항 - 한도계좌의 일일 출금가능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한도계좌 한도는 ATM이용약정과 전자금융거래 약정까지 되어있다면 하루 최대 50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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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구: 금융창구에서 출금/이체하는 거래
      • 일 100만원 -> 일 300만원
    • ATM 인출/이체
      • 각 일 30만원 -> 합산 일100만원
    • 전자금융거래(핸드폰)
      • 일 30만원 -> 일100만원

     

    한도계좌 한도해제 방법

    한도계좌의 한도를 해제 혹은 상향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통장 이용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시 한도를 해제해 주는 곳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어야 일반계좌로 전환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는, 직장 급여통장, 아르바이트, 공과금, 연금통장등 계좌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한도계좌는 입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입금한 돈을 찾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금액을 입금하고 찾으려고 할 때 한도계좌라면 한 번에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한다고 하여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일반계좌가 한도계좌에 비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액이 더 커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금융거래에 큰 금액이 오갈일이 없고 안전성을 우선시한다면, 일반계좌보다는 한도계좌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도계좌 관련 유의사항

    • 은행별로 한도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한도상향 시행일이 5월1일이 아닌 곳이 있을 수 있음
    •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액은 일반계좌가 더 커질 수 있음
    • 정확한 정보는 이용 중인 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것
    •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음

     

    은행별 고객센터 안내

    은행별로 금리, 필요서류, 점심시간등 이용 시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꼭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 1600-8585
    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대구은행 고객센터 : 1566-5050
    부산은행 고객센터 : 1588-6200
    씨티은행 고객센터 : 1588-7000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수협은행 고객센터 : 1588-1515
    전북은행 고객센터 : 1588-4477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우체국 고객센터 : 1599-1900
    농협은행 고객센터 : 1661-3000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88-1111

    SC제일은행 고객센터 : 1588-1999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 1599-3333
    케이뱅크 고객센터 : 1522-1000
    토스뱅크 고객센터 : 166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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