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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by 먹고또먹고 2024. 2. 13.

전자수입인지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발급하는 법과 우체국 방문 발급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 인터넷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 인터넷 / 우체국

 

목차

     

    전자수입인지 발급

    수입인지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증서로 간접납부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집에서도 결제 및 출력이 가능하고, 전자문서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인터넷 발급과 우체국/은행 방문입니다.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비회원의 경우에도 구매가 가능.
    • 우체국 및 은행: 서비스를 대행, 현금 결제만 가능.(현금영수증 불가)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발급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1.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2. 종이문서용 / 전자문서용
    3. 회원가입 - 비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로그인화면
    전자수입인지 로그인화면

     
    4. 납부정보 입력 / 15만원, 3천원을 가장 많이 이용함.

    • 부동산 구매, 청약당첨등으로 인지세 납부 15만원(1~10억)
    • 오토바이 등록으로 행정수수료 3,000원

    전자수입인지 납부정보
    전자수입인지 납부정보

     
    5. 테스트 출력
    6. 결제수단 입력 - 계좌이체/ 신용카드
    7. 구매결과확인
     

    구매 가능 시간

    전자수입인지 구매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구매 가능한 시간은 매일 00:30부터 22:00까지입니다. 

     

    결제수단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
    • 계좌이체: 사용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국내 모든 시중은행 이용가능.

     

    전자수입인지 환매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환매 대상: 2016년 10월 1일 이전 발급분은 환매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통한 인지세 환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환매 방법: 보유 중인 환매 대상 전자수입인지에 대해 구입처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분은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 환매 금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 구매 시에는 액면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 방법으로 처리됩니다(행정기관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매수수료 없음).

     

    종이수입인지 발급방법 - 우체국

    종이수입인지 우체국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체국 방문
    2. 우편창구직원에게 전자수입인지 발급 한다고 말하기
    3. 발급신청서 작성

    • 용도
    • 금액
    • 매수
    • 성명(상호)
    • 주민(사업자)번호
    • 연락처
    • 이름/서명

    4. 결제 - 현금결제만 가능
    5. 대기 - 발급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분정도
    6. 종이수입인지 수령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발급신청서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발급신청서

     

     

    인지세 납부 종류 및 발급금액

    수입인지를 통해 다양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문서 및 세액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적용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적용
    4.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적용
    6.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적용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통신서비스 계약서 등: 1,000원 또는 300원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증권: 400원
    10. 예금·적금,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문서: 100원
    11.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 등: 1만원, 1,000원, 200원

     
    행정수수료

    인지세 외에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면허), 등록, 신고, 신청, 검사, 검정 등에 따른 수수료발급을 수입인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자주묻는 질문

    전자수입인지 - 서비스안내 - FAQ 화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 전자수입인지 관련 

    1577-5500 (평일 09:00 ~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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