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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국세환급금 통지서 - 현금/계좌이체 수령방법

by 먹고또먹고 2024. 1. 29.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즉시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국세환급금 통지서 - 현금/계좌이체 수령방법
우체국 국세환급금 통지서 - 현금/계좌이체 수령방법

 

목차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기업의 법인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 금액을 미리 조회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환급 절차 - 환급금 통지서 수령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대리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환급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현금이나 계좌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1. 우체국 방문
    2. 국세환급금 통지서 "영수증서" 작성 (본인)
    3. 대리인의 경우 "영수증서"와 "위임장" 작성
    4. 우체국 금융창구로 신분증, 환급금 통지서 제출
    5. 환급금 현금/계좌 수령 
    6. 통지서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영수증이나 수령증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환급금을 계좌수령 시 우체국계좌가 없거나 타 은행 계좌로 수령하신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시 준비물 / 필요서류

    환급금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법인대표자 직접 수령

    • 신분증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대리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위임장 (환급금통지서 뒷면) 
      • 법인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 3개월 이내)
      • 임의단체 추가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정관 등의 임의단체 확인서류

    법인의 경우 100만원 초과 타은행 이체 시 주주명부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폐업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등 신분증이 없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증명서 확인 후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상세설명 및 작성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앞면
    국세환급금 통지서 앞면

    앞면 정보

    • 환급금권리자 -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등 환급받는 사람의 정보 표시
    • 환급내용 - 환급받는 사유와 세목, 환금금액이 표시
    • 환급관서 - 담당세무서
    • 지급요구일 - 환급관서에서 우체국에 지급을 요청한 날
    • 환급금 받는 방법 - 우체국에서 지급가능한 지급기한 표시

     

    국세환급금 통지서 뒷면
    국세환급금 통지서 뒷면

     

    뒷면 정보

    • 위임장 - 대리인 작성부분 
      • 위임인 - 본인 / 성명, 서명(도장), 주민번호, 주소
      • 대리인 -  성명, 서명(도장), 주민번호, 주소
    • 영수증서 - 본인이나 대리인, 실제 수령인 정보 작성
      • 환급금액 - 앞장 환급내용 중 환급금액계
      • 수령일
      • 받는사람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계좌이체 요청시 - 은행, 계좌번호
    • 우체국에서 수령시 구비서류 안내에 관한 내용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 재출력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접속
    2. 로그인
    3. My홈택스
    4. 우편물/기타세무정보
    5. 우편물발송내역조회
    6. 통지서 재출력

     

    환급금 수령 시 유의 사항

    환급금을 수령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환급금은 특정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업무가 가능한 우체국 방문

    우체국중 우편취급소 우편취급국이라고 하는 우편업무만 이용 가능한 우체국에서는 금융업무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금융업무가 가능한 우체국인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요구일 / 지급기한

    환급관서에서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하도록 요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1년이 지난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본인이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고객센터 안내

    전화

    - 우체국 우편 고객센터 : 1588-1300

    -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 1599-1900

    -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1:1문의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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