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는 다른 택배에 비해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간혹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우체국에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우편관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편물이 분실 혹은 파손되어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손해배상 대상 우편물
- 등기
- 빠른등기
- 등기소포(택배)
- 안심소포(보험가입택배)
손해배상 신청방법
손해배상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1. 우체국 어플 다운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클릭
4. 고객센터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신청하기
5. 이용약관과 안내사항 동의
6. 등기번호로 우편물 검색
7. 손해배상 접수 사유등 정보입력
8. 이미지 등록
- 영수증
- 운송장
- 박스상태
- 개봉상태
- 내용물
9. 환불계좌 정보 입력
10. 환불신청하기 버튼 클릭
손해배상 청구권자
해당 우편물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
손해배상 청구기간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손해배상 금액
우편물이 파손, 분실, 지연배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기준과 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는 등기소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TIP
박스가 파손되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꼭 찍어놓을 것.
주의사항
대부분의 택배사에서 그렇듯 우체국에서도 파손이 잘 되는 품목의 접수 시 손해배상 불가 안내를 하고 접수합니다. 유리제품이나, 전자제품등 접수는 가능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잘 포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불가 안내를 받고 접수한 택배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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