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거래가 잦은 사람은 통장이 금방 차버리곤 합니다. 통장 한 면에 23칸 인자가 가능하고 9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대략 200건의 거래내역을 채우면 다른 통장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출금내역을 압축하시면 그나마 낫지만, 거래내역을 모두 기록하시는분이라면 통장을 더 빠르게 사용하실 텐데요. 통장을 다 사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발급받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통장 재발행 이란?
통장 재발행이란 맨뒷페이지까지 사용이 끝난 통장을 우체국에서 새로운 통장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좌번호와 통장종류는 동일하고 페이지가 깨끗한 통장으로 재발행받습니다.
무여백 재발행
통장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차게 되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통장을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인자할 남은 공간이 없어 무여백 재발행이라고 말합니다.
준비물
본인
- 통장
- 도장 또는 서명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 통장
- 도장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통장 재발행 방법
1. 본인 혹은 대리인이 우체국 방문
2. 금융 창구에 통장 재발행 요청
3. 기존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직원에게 전달
4. 새로운 통장 수령(*기존통장은 수령or폐기)
5. 끝 / 수수료 없음
분실 / 훼손 재발행
통장을 분실하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우체국 금융창구로 방문하여 통장을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곳으로 가셔도 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가셔도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본인
- 도장 또는 서명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수수료 2,000원 (기존 통장/도장 지참시 면제)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서명으로 개설된 통장은 분실/훼손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분실/훼손 재발행은 도장으로 만든 통장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장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 수수료 2,000원 (기존 통장/도장 지참시 면제)
마그네틱 재인자
통장 뒷부분에는 정보를 기록하는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ATM이나 창구에서 통장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데요. 오래 사용하거나 자성을 띈 물체와 같이 두면 마그네틱 안에 있는 정보가 지워집니다.
통장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TM에서 통장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뜨면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창구로 가서 통장에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고항자력 통장이라고 정보가 잘 지워지지 않는 통장도 있습니다.
준비물
본인
- 통장
- 도장 또는 서명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 통장(비밀번호)
- 도장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수시입출금 통장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아래 서류도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사용한 통장 처리
모두 사용한 통장은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폐기하시거나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새로운 통장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뒤쪽의 마그네틱 부분을 떼고 펀칭기로 구멍을 뚫어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영업시간
우체국 금융창구 영업시간 - 09:00~16:30
예금 고객센터 안내
전화
-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 1588-1900 / 1599-1900
- 평일 09~18시
- 공휴일 09~18시 / 분실, 사고접수만 가능
챗봇상담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챗봇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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