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는 안심택배를 이용하여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험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안심택배 비용과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우체국에서는 택배를 소포라는 용어로 표기하니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 택배를 더 안전하게 안심소포
안심소포란? 귀금속이나 보석, 고가의 상품을 택배로 발송해야 할 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 주는 배상한도를 높이는 보험취급 부가서비스입니다. 단지 손해배상 한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송과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한도
보험한도는 일반택배는(등기소포) 50만원 안심소포로 보험가입을 하면 300만원까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이하 품목이라면 일반 택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고가의 분실되면 큰 손해가 발생하는 품목은 안심소포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금
택배발송비용 + 1,000원(등기소포 손해배상 한도액 50만원 초과 시 10만원마다 500원 추가)
안심소포는 10만원 이상이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운송과정이 일반 등기소포와는 다르기 때문에 분실이 우려되신 다면 안심소포로 접수하시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액 10~50만원 = 택배발송비용 + 1,000원
상품가액 100만원 = 택배발송비용 + 3,500원
상품가액 150만원 = 택배발송비용 + 6,000원
상품가액 200만원 = 택배발송비용 + 8,500원
상품가액 300만원 = 택배발송비용 + 13,500원
접수방법
택배접수시 물품가액 50만원 초과 여부에 체크하시거나, 직원에게 안심소포라고 말하면 안심소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용지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1. 택배 포장
2. 접수용지 작성
3. 물품가액 50만원 초과 여부 체크(안심소포)
4. 안심소포로 접수
5. 끝
취급품목
보험가액 300만원 이하의 사회통념상 가격이 높은 물품이나 분실이나 취급상 유의해야 하는 품목. 객관적인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등의 품목.
안심소포는 주로 금, 은, 귀금속, 보석류를 보낼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불가품목
안심소포로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여 접수가 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1. 예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주관적 가치를 지닌 품목
2. 입학원서나 계약서류등 물리적으로 재생이 어려운 품목
3. 유리, 항아리, 도자기 등 운송과정중 파손우려가 큰 품목
4. 부품손상등의 사유로 기능이 불가능한 전자제품, 가전제품등
5. 그 외에 등기소포로 접수 불가능한 것들
위 품목이 접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직원들 입장에서는 내용품의 이상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배송과정 중 분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택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도 택배 발송이 가능하지만, 택배 상자 외부에 커다란 훼손이나 무게등에 문제가 없다면 파손에 대한 보험취급이나 배상은 어렵습니다.
파손안내를 받고 택배를 발송하였더라도 박스외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보상의 여지가 있으니 우체국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송과정
안심소포는 일반 등기소포와는 운송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택배와는 다르게 동일한 운송수단 안에서도 구분하여 발송 및 운송되므로, 좀 더 분실이나 파손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우체국택배는 발송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 배송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송한 다음 날 도착합니다. 제주도나 도서산간지역은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배송조회
택배 접수 시 받는 모바일영수증, 종이영수증에서 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는 우편물이 어디까지 배송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손해배상
안심소포에 가입하여 접수한 택배가 분실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300만원 이내로 설정한 보험가액만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전화
- 우체국 고객센터 : 1588-1300
1:1문의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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